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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추가

by P&Q 2023. 7. 18.

영화관람하기 요새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이번 달부터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추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문화비 소득공제 부문에 2018년 7월부터 도서·공연, 2019년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2021년 1월 부터 신문구독료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범위

영화관람료의 소득공제 범위는 도서·공연 등의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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