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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 (2023년 7월부터)

by P&Q 2023. 7. 19.

다들 자동차 미리 구입하셨나요? 이번 달부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적용 범위

2023년 6월 30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동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어 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기본세율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가 3.5% 적용되었지만, 이달부터는 5%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적용 사례

개소세 인하 종료로 5%가 적용됨에 따라 예를 들면 출고가 4,200만원 가량의 그랜저에 대한 세부담은 9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달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 (세부담이 54만 원 감소)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은 36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격의 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차이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차이는 국산차는 공장 출고 시 부과되며,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 부과됩니다. 국산차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 후 '유통비와 이윤’을 포함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의 경우 이러한 요소를 제외한 수입가격에 과세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살 때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국산차는 출고가격(제조원가+마진)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판매관리비, 마진 등이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국산차보다 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산차에 수입차보다 많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판매가격이 아닌 유통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연장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400만 원입니다.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면제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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