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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개, 가입 대상, 가입 유지 심사방안 등

by P&Q 2023. 3. 24.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및 동 시행령 개정완료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확인하기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출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가입 심사 유지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규모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동시가입을 허용*하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간다고 합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타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강화하는 등 만기(24.2~3)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23.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상품 개요
ㅇ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40%를 소득공제(최대 5)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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