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중위 180%1 청년도약계좌 소개, 가입 대상, 가입 유지 심사방안 등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2023.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