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1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 (2023년 7월부터) 다들 자동차 미리 구입하셨나요? 이번 달부터 개소세 인하가 종료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적용 범위 2023년 6월 30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동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어 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기본세율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가 3.5% 적용되었지만, 이달부터는 5%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적용 사례 개소세 인하 종료로 5%가 적용됨에 따라 예를 들면 출고가 4,200만원 가량의 그랜저에 대한 세부담은 9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달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 (세부담이 .. 2023. 7. 19. 이전 1 다음